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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새출발 기금이란?
코로나 대응,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든 기금
지원규모 : 총 30조원
2. 시행일자
2022년 10월 4일부터
- 사전신청 기간 : 9월 27일 ~ 30일까지
- 신청방법 :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(새출발기금.kr) 또는 현장신청
- 진행방법 :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시행(27·29일 홀수, 28·30일 짝수 신청 가능)
- 단,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
3. 새출발기금 운영시간
3-1 온라인 플랫폼(홈페이지 : 새출발기금.kr)
- 오픈일시 : 9월 27일(화) 09:30
- 운영시간 : 평일 09:00 ~ 18:00
3-2 오프라인 현장창구(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)
- 오픈일시 : 10.4(화) 09:00
- 운영시간 : 평일 09:00 ~ 18:00(단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:00 ~ 17:00)
3-3 콜센터[새출발기금(1660-1378),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]
- 오픈일시 : 9.27(화) 09:00
- 운영시간 : 평일 09:00 ~ 18:00
4. 채무조정 대상(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포함되어야 조정대상이 됨)
✔코로나 피해를 입은 + ✔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+ ✔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4-1 코로나 피해를 입은
-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
-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
- 전 금융권 만기연장·상황유예조치 이용차주(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)
-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
- 다만,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,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4-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- 개인사업자 :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
- 법인소상공인 : 부가가치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
(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)
- 폐업자 : 코로나 발생 이후(2020년 4월 이후) 폐업자로 제한
4-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- 부실차주 :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차주
- 부실우려 차주
· 폐업자, 6개월 이상 휴업자(폐업 및 휴업신고자)
·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차주(8월 29일 현재)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(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
포함)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
· 국세·지방세·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
·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
5. 채무조정 대상대출
- 원칙 :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(사업자·가게/담보·보증·신용 무관)을 대상
- 예외 :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,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
- 신청제한 : 차주의 고의적·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
(단,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채무조정
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)
- 조정한도 :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6. 채무조정 지원내용
6-1 부실차주(90일 이상 연체)
- 채무조정 신청 : 부실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
- 원금조정 :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(부채-재산)에 대해 엄격한 심사 후 60~80% 원금조정
·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, 경제활동 가능기간,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
· 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·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불가
- 금리감면 : 이자·연체이자 감면
- 분할상황 : 기본 대출형태(일시상환/분할상환)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됨
- 상환기간 :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황기간을 선택
· 거치기간 : 0 ~ 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은 0 ~ 36개월)
· 분할상환기간 : 1 ~ 10년(부동산 담보대출은 1 ~ 20년) 범위 내에서 선택
- 추심중단 : 조정 신청 1~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6-2 부실우려차주
- 채무조정 신청 :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,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
- 원금 주정 : 지원되지 않음
- 금리감면 :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
· 연체 30일 이전 :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, 9%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% 금리로 조정
· 연체 30일 이후 :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,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
- 분할상환 :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
- 상환기간 :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황기간을 선택
· 거치기간 : 0 ~ 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은 0 ~ 36개월)
· 분할상환기간 : 1 ~ 10년(부동산 담보대출은 1 ~ 20년) 범위 내에서 선택
- 추심중단 : 조정 신청 1~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7. 특이사항
상환능력이 떨어져 상황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인 개인사업자·소상공인은 연체 없이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