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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방안 개요

-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·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,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
- 자영업자·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,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·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

- 금번 추가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·중소기업들이 금융권과 협의하여 차주별 특성에 맞추어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하고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하도록 유도

2. 진행내용

- 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직·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으로서, 원리금 연체, 자본잠식, 폐업 등 부실이 없는경우
- 적용대출 :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·중소기업대출
- 지원내용 :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,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유예,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이자유예

-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「만기연장·상환유예 제도」는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연장(4차례 연장)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

[(최초) 2020년 4월 1일 ~ 2020년 9월 30일 → (1차 연장) ~ 2021년 3월 31일 → (2차 연장) ~ 2021년 9월 30일 → (3차 연장) ~ 2022년 3월 30일 → (4차 연장) ~ 2022년 9월 30일]
- 2022년 6월 말까지 2년 3개월간 362.4조원의 대출에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를 지원(2022년 6월말 현재 141조원, 57만명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)

3. 향후 지원방안(10월부터 시행)

3-1. 만기연장

- 일괄 만기연장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
-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·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

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

-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, 자본잠식, 폐업,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
-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(예 : 6개월 또는 1년)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

3-2. 상환유예

-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 가능
-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연체, 자본잠식, 폐업,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,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
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

- 최대 1년간 ‘상환유예 신청’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, 2023년 9월 말까지 상환유예 가능
(2023년 9월말 이후에는 정상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상환 전환)
- 상환유예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0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
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함
- 금융회사와 차주가 1: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, 상환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
의 최적의 상환계획 마련

차주 구분
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
1:1 상담
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
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
124.7조원
(53.4만명)
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
(금융권 자율협약 전환)
차주가 희망할 경우, 새출발기금,
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(예 : 개인사업자 119 등)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부담 완화
상환유예 이용 중인차주
16.7조원
(3.8만명)
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
 

3-3. 연계방안

-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, 차주가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,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

- 소상공인·자영업자는‘22년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(30조원 규모)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음

-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(Fast-Track)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[30억 이상 대출 기업 등에 대한 평가·분류(A·B·C·D) 후,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자율 경영개선 권고 및 신속금융지원(B), 워크아웃·회생절차(C·D) 등 진행]
-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음

4. 주요 점검사항

- 금융권과 자율협약 사항으로 차주의 상황에 따라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음

- 처음부터 3년 동안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년 간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재연장해야 함

- 정확한 현황파악과 판단으로 만기연장·상환유예 프로그램에서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의 연 계를 고민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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