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증후군의 뜻 의학과 심리학에서 증후군(症候群)은 여러 개의 증상이 연결되지만 그 까닭을 밝히지 못하거나 단일이 아닐 때 병의 이름에 준하여 부르는 것이다. 기술 의학 면에서 증후군은 알아낼 수 있는 특징의 모임만을 가리킨다. 대한민국에서는 증후군의 영어 낱말 신드롬(syndrome)도 많이 쓰인다. 신드롬(syndrome)은 그리스어 "συνδρομή)"에서 나온 것으로 "함께 달리다"(run together)라는 뜻이다. 2. 일반적응증후군(general adaptation syndrome) - '한스 셀리에'의 일반적응증후군 발견 - 스트레스 요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신체의 반응은 유사하다는 것 - 스트레스에 관한 그의 이론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2-1 스트레스(Stres..
1.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(5부제) 1-1 신속보상 - 9월 29일(목) ~ 10월 3일(월) [5부제, 5일간] - 사업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- 10월 4일(화) 이후부터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신청일자 9/29(목) 9/30(금) 10/1(토) 10/2(일) 10/3(월) 번호 끝자리 4, 9 5, 0 1, 6 2, 7 3, 8 1-2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- 확인요청 : 신속보상 금액을 인정하지 못해 금액 재확인 후 보상을 요청하는 것 - 확인보상 : 신속보상 명단에 없어 보상명단 확인을 요청하는 것 - 10월 4일(화) ~ 10월 9일(일) [2부제, 6일간] - 사업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- 4, 6, 8일(짝), 5, 7, 9일(홀) - 10월 10일..
1. 지원방안 개요 -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 자영업자·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,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 - 자영업자·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,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·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 - 금번 추가 지원기간 동안 자영업자·중소기업들이 금융권과 협의하여 차주별 특성에 맞추어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하고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하도록 유도 2. 진행내용 - 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직·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으로서, 원리금 연체, 자본잠식, 폐업 등 부실이 없는경우 - 적용..
1. 지원 대상 -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: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·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(방역지원금 포함),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, 금융권에서 만기연장·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·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 ·휴‧폐업,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(예 : 신용평점 하위 차주)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‘새출발기금’을 통해 지원 예정 -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·사행성 관련 업종, 유흥주점, 부동산 임대·매매, 금융, 법무, 회계, 세무, 보건 등 소상공 인 정..